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1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개정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심사)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서비스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을 받습니다.. 2021.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