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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2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번 정부에서 보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겨야할 자동차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21.4.13 개정, 10.14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 2021. 6. 8.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외 규제제도 30개 개선추진! 이번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습니다. 개선사항 중 하나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이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때에 자동차등록증 챙기는 것이 은근 귀찬기도 했는데 좀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분류별 중점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분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의 내용입니다. 민간투자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