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1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