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개정(‘21.10.14. 시행)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2.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4.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이번 심의,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대상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을 보는데, 정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안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한 더욱 자세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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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ㅇ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
ㅇ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퇴직연금복지과 소관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ㅇ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 또한, 용어변경(체당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ㅇ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 (현행)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 → (개정) 최대 30%, 1억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ㅇ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ㅇ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위탁수행기관) 현 교육 위탁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소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ㅇ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다.
□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21.10.14. 시행)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ㅇ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
<2>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여,
-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1.10.14. 시행) 주요 내용
ㅇ (용어 변경)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ㅇ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지급
* 지급대상 근로자·사업주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 → 2개월 단축 예상)
* (기존)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②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 ③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공단)
(개정)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②간이대지급금 지급 (14일, 근복공단)
ㅇ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동일한 체불에 대해,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ㅇ (부정수급 제재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1배(대지급금 상당액 이하) → 최대 5배까지로 상향
ㅇ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 추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체불사업주‧부당이득자 관련 자료에 법원공탁자료, 사업자등록자료,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소멸자료, 조달계약자료 등 추가
ㅇ (현장조사 주체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도 위탁업무(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부당이득 환수 등)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재산목록 제출거부 제재 변경) 사업주의 재산목록 미제출·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ㅇ (과태료 상한액 상향) 현행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작성자:근로기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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