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확대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정부는 5월 3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 2021.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