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1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 (3.15까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 2021.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