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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4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항공업, 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시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절차 등에에 대한 것은 본글 마지막 부분에 소개고 있습니다.. 2021. 6. 4.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 총정리!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2,076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 분야는 특히 우리의 가정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둘째,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셋째, 맞춤형.. 2021. 3. 4.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예산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2020. 12. 6.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한다! 지금 현제 우리는 코로나19 제3차 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실행하고, 그외 수도권은 2단계, 그 외에는 1.5단계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 증가세를 보면 곧 모든 지역들의 방역지침이 격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올라갈 수록 눈물을 짓는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일 것입니다. 배달 서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적 타격은 결국 인건비 그리고 고용유지에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자..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