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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항공업, 여행업 등)

by 창의날다 2021. 6. 4.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시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61()부터 63()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절차 등에에 대한 것은 본글 마지막 부분에 소개고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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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61()부터 63()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고용유지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에 대해 2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업자 증감(전년비): 코로나 위기(‘20) 4.5만명 증가 vs 외환위기(‘98) 92만명 증가
* ‘20년 일시휴직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0. 2) 14.2 (3) 126.0 (4) 113.0 (5) 68.5 (6) 36.0 (7) 23.9 (8) 14.3 (9) 41.6 (10) 19.0 (11) 18.9 (12) 43.8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생산지수(‘19‘21.3): 전산업 108.1107.8, 여행업 124.112.8, 관광숙박업 103.954.9, 항공운수업 131.9 71.5, 항공기취급업 132.5 40.1
피보험자수(’20.421.4): 전체 422천명 증가(13,77514,197), 여행업 8.6천명 감소, 관광숙박업 4.5천명 감소, 관광운송업 4.2천명 감소, 항공기취급업 1.3천명 감소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6.30)

 

지원요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지원금액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원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작성자:고용회복지원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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