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시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절차 등에에 대한 것은 본글 마지막 부분에 소개고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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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고용유지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ㅇ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ㅇ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업자 증감(전년비): 코로나 위기(‘20년) 4.5만명 증가 vs 외환위기(‘98년) 92만명 증가
* ‘20년 일시휴직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0. 2월) 14.2 (3월) 126.0 (4월) 113.0 (5월) 68.5 (6월) 36.0 (7월) 23.9 (8월) 14.3 (9월) 41.6 (10월) 19.0 (11월) 18.9 (12월) 43.8
□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 생산지수(‘19→‘21.3): 전산업 108.1→107.8, 여행업 124.1→12.8, 관광숙박업 103.9→54.9, 항공운수업 131.9 → 71.5, 항공기취급업 132.5 → 40.1
▪ 피보험자수(’20.4→21.4): 전체 422천명 증가(13,775→14,197), 여행업 8.6천명 감소, 관광숙박업 4.5천명 감소, 관광운송업 4.2천명 감소, 항공기취급업 1.3천명 감소
□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6.30)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 지원절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작성자:고용회복지원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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