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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부과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 주택부채공제신청 방법 보건복지부는 기존 주택구입 부채와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점수를 산정해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가 혹은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부분은 공제되어서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 2022. 6. 28.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정책 체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혐료입니다. 둘째는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부터는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정부 입장은 실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더욱 다가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분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 202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