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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486

장애인 방역패스 및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장애인 방역패스 및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의 의미 그리고 적용시설, 예외 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2022. 1.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신청대상은 우선 55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 2021. 12. 31.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정부는 2021년 마지막인 12월 31일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면,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미접자 분들은 진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될 판입니다. 개인.. 2021. 12. 31.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위험 단계이고, 특히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서 거리두기 방역지침, 곧 사적모임 4인 식당 등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방침이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결정 보도했습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인원 : 사적모임 제한은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둘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셋째,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 2021. 12. 31.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도입 시기 결정!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도입 시기 결정!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MSD사, 화이자 사)100.4만 명분을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사용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 사망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이르면 2022년 1월 중순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부터 국내 도입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27일 현재 총 60.4만 명분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MSD社와 24.2만 명분, 화이자社와 36.2만 명분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계약.. 2021. 12. 27.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2.22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핵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 한 회의에서 특별히 기획재정부의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 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22년 예산등 3.2조원),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 2021. 12. 23.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에대한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어제(16일) 논의 후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규 종교시설 모임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하며,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모임 인원을 축소합니다. ㅇ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밑의 글을 보시면 알겠지.. 2021. 12. 1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운영시간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운영시간 총정리! 12월 16일 정부는 급격히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을 대응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는 사적모임 제한 그리고 운영시간제한에 대한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2021.12.18 ~ ’22.1.2까지16일간입니다. 둘째,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셋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넷째, 대규..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