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취업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꼭 알아야 할 정책들입니다.
오늘 2021년 고용노동부 중요정책의 내용은 아주 긴 내용이기에 먼저 간략하게 중요 제목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른 알고싶은 내용을 및의 내용에서 찾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 중요 정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최저임금액 인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선정(‘17.5)→경사노委 합의(‘18.8,‘19.3)→「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일자리委 의결(‘19.6)
□ 근거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주요내용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추진배경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21.1.1. 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ㅇ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ㅇ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ㅇ `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ㅇ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MSDS: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위험성 등)를 기재한 자료
ㅇ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ㅇ 그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심사 신청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용(R&D)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심사기간은 2주 이내)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ㅇ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ㅇ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ㅇ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ㅇ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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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추진배경 :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ㅇ (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 시 행 일 :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추진배경 :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
□ 주요내용
ㅇ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추진배경 :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ㅇ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ㅇ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ㅇ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ㅇ (내용) 저소득 근로자❶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❷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❶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❷ 연 1.5%
ㅇ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주요 변경 내용
ㅇ (융자종목 추가) 총 8종 → 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ㅇ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 행 일 : (융자종목 추가) ‘21.1월 중, (융자대상 확대) ’20.12.8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추진배경 :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 주요내용
ㅇ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ㅇ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ㅇ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➊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➋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➌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추진배경 :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ㅇ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 (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최저임금 100% 수준 내)
*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시 행 일 : 2021년 2월 1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1 파견ㆍ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ㆍ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 그러나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ㆍ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 감원방지 기간(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집합금지명령ㆍ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시 30일 이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나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을 통해 신고해야 했습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3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 변경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 요건: ①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② 생산량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③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등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20년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21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여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ㅇ 이에 전년(‘20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
ㅇ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단축 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6개월에서 4개월 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습니다.
ㅇ 이에 사업주들의 행정부담 완화, 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ㅇ 파견ㆍ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ㅇ 집합금지ㆍ제한명령으로 휴업시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30일)
ㅇ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 비교시점 확대(2019년 매출액 비교 허용)
ㅇ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허용
ㅇ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나,
- 22년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ㅇ 또한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前)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ㅇ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무급휴직 지원금
□ 주요내용
ㅇ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
ㅇ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대변인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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