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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2021년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12. 29.

코로나19 감염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강화된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의 강화는 결국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장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는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방역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맞춤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상단에서는 코로나19 피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 페이지에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3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및 지원방향


□ 3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확대

‘20.12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 12.8일 이후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12.22일 수도권 2.5+α단계 격상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 우려
* 실질 GDP 증가율(%, 전기비): (‘20.1/4)1.3 (2/4)3.2 (3/4)2.1
*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20.3/4)3.2 (10)3.8 (11)4.0
‘21.1/4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골격: ➊긴급 피해지원 + ➋방역 + ➌맞춤형 지원 패키지

(3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 9.3조원
-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방역강화 0.8조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목적예비비 4.8조원, ‘20년 집행잔액 0.6조원, ’21년 기정예산 3.4조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0.5조원 등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방역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맞춤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

(3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은 1.11일부터 지급개시 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➊소상공인 및 ➋고용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 피해지원자금 지원 (목적예비비 활용)

 

 

 

 

 

3차 재난지원금 :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원목적)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월 예비비 및 3차 추경) +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최대 650만원 수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0조원, 40만명(중복)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10만개 업체 × 1,000만원 한도)

(집합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0.9%) 경감(목적예비비 385억원 + 신보 자체재원)
-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3차 재난지원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기조치)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21.13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➋ (국민연금) <>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 해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언론사 보도 요약!

☞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3차 재난 지원금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0.5조원, 87만명)

 

3차 재난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 50/100만원 지원(목적예비비 3,782억원)
-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수혜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3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 활용)

 

3차 재난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목적예비비 400억원)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0조원, 26만명)

◇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도전‧재취업, 판로확보, 매출회복 등 지원
◇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1 3차 재난지원금 :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연장 지급(’20년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 활용)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명 지원(기정예산 172억원)

 

3차 재난지원금 :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1만명 지원(기정예산 182억원)
* 배달 어플 등 Offline to Online 플랫폼 검색 광고 등 지원(업체당 30만원)
** 온라인 기획·판매마케팅 관련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 지원(업체당 50만원)

배송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하는 시장경영바우처*100개 전통시장(1,400개 점포)에 신속 집행(기정예산 40억원)
* 배송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 주도로 추진

 

3차 재난지원금 :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118조원) 5조원*1/4분기 내 신속 집행(기정예산 3,722억원)
* 지역사랑상품권(‘21년 총 15조원) 4조원, 온누리상품권(‘21년 총 3조원) 1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3차 재난지원금 : 특별 융자·보증지원

(소상공인 융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예비비 103억원 + 신보 자체재원)
* 평균 지원한도(2,000만원) 기준, 18만명(중복) 대출공급 가능 규모

(중소기업 융자)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기정예산)
* 2,000개 업체 × 평균 1억원 대출

(중소기업 보증)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4조원 공급 (신보 1.5조원** + 기보 0.9조원**)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1.0%, (재원) ·기보 자체 재원
** (신보) 피해 서비스 중소기업 5,200,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기보) 수출애로 기술 중소기업 3,000,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3차 재난지원금 :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 피해시설 신규 융자*(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원) 및 방역 지원***(25억원)
* 179, 2억원 한도(스키장은 한시적으로 10억원), 공자기금금리(1.4%)
** ‘21년 상환분 205억원 *** (일자리) 3,000, 200만원, 1개월 / (방역) 179, 평균 14백만원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 지원(1,000억원, 4.8만개)

(·대규모 숙박시설) 융자*(0.2조원) 및 융자금 상환 연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 및 방역 지원***(143억원)
* 호텔·콘도 등 대상, 30억원 한도, 금리 1~2.25% ** ‘21년 상환분 0.1조원
*** (교육비) 1,350, 80만원 / (방역) 2,218개소, 6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6조원, 102만명)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근로자 고용유지, 실직자 재취업, 생활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필수노동자 및 청장년 집중 지원

 

3차 재난지원금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조기집행) ‘21년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 1/4분기 40만명* 신속 지원(기정예산 1.4조원 중 1/4분기 0.7조원 집행)
* 코로나 발생으로 신청인원이 가장 많았던 ’20.2/4분기 수준

(집합제한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3개월 한시 상향(기금변경 0.2조원)

(특별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기금변경 44억원*)
* 내년초 180일 지원 종료 예정 0.3만명 × 50만원 × 3개월

-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 지원해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 보완 및 생활안정 도모

특별지원업종 내일배움카드 훈련비(34백만원), 자부담률(최대 5520%) 우대 중

(노사합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감소 합의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1년 연장(기정예산 70억원 + 기금변경 150억원*)
* 2.9만명(기존 0.9만명 + 신규 2.0만명) × 25만원 × 3개월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3차 재난지원금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 구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4분기에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 조기 집중지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기정예산 2,159억원)

(청년)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4분기에 청년 3.9만명 대상 상담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기정예산 524억원)
- (디지털일자리) 청년고용상황 악화 감안하여 직접일자리 1.25만명 지원(기정예산 316억원)

(장년층) 3040대 전직·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지역별 일자리 사업 등 적극 지원
- (직업훈련) 중장년층의 훈련 몰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 지원(기정예산 149억원 + 기금변경 969억원)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 한도 12천만원 확대 (기정예산 434억원 + 기금변경 472억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별 컨소시엄*30~40대 구직자 대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기정예산 194억원)
* 계속 5(전북, 경남, 경북, 인천, 충북), 신규 3(추가 선정 예정)

(직접일자리) ‘21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되도록 조기 집행
* (대상) 노인일자리(43.3),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7)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개도 1월 바로 채용(0.5조원)
* AI학습용 데이터set 구축 2.0만명, 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 0.4만명 등

3차 재난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생계 지원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규 지원(0.61.0만명, 기정예산 371 + 기금변경 200억원)
* 근로복지기본법개정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20.12)

 

3차 재난지원금 :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

(건강관리) 건강검진 확대(1.9만명*), 건강센터 의료인력 및 장비확충(44개소, 67) 등 건강관리 지원 확대(기정예산 59억원)
* 맞춤형 건강검진(1.5만명), 고위험군 심층검진관리(0.4만명)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 취약계층 돌봄종사자 처우개선(11만명, 기정예산 319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율 1.9~4.9%), 장애인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인상(13,50014,020)

(인력확충)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
- (돌봄)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 등을 위한 보조·연장교사 배치(5.8만명, 기정예산 929억원)
- (환경미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인력 400명 한시 특별인력 지원(기정예산 8억원)
- (보건의료) 국공립병원 간호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전담간호사 259명 지원(기정예산 25억원)

 

3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생계위기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확대
◇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지원, 아이돌보미 및 유치원·초등 긴급돌봄 등 제공

 

3차 재난지원금 : 긴급복지 확대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감안, ’20년 한시 적용키로 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211/4분기까지 연장(기정예산 920억원)
* 지원단가(4): 127만원(최대 6개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요건완화 연장(‘20.12.’21.3.):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금지 폐지 등

 

3차 재난지원금 : 돌봄부담 완화

(가족친화 고용지원)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확대(1.74.2만명, 기정예산 333억원 + 기금변경 452억원)
* 근로시간 단축 임금감소액 보전금 27만원 + 간접노무비 20만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36만원

(아이돌봄)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모든 서비스 이용가구(4.4만명) 자부담 완화(4,9153,116/시간, ‘21.3월 시행, 기정예산 467억원)
* 지원율 : (기존) ‘’~‘0~85% (변경) ‘’~‘40~90%
  소득 (중위소득 150% 초과) 0% 40% 추가 지원

(긴급돌봄) 원격수업 확대 등에 따른 학부모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42.3만명, 1개월)

 

Ⅳ. 3차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

 

(‘21.1.5)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의결

 

(1.11~)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 개시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323만명, 8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 25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65만명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2월말~)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 지급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44만명, 1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3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5만명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작성자:정책조정)’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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