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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생리대 허위, 과대광고 조심하세요!(여성건강 건강식품 부분)

by 창의날다 2020. 11. 22.

일상생활 속에서 꼭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 제품 판매에 불미스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건강식품 그리고 생리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식품 257, 건강기능식품 326)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생리대 20, 공산품 17)을 적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또는 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에 대한 과대, 허위광고 적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620건 적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여성건강 제품 구매 시…‘건강기능식품’또는‘의약외품’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식품 등 점검 결과 >>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식품 257, 건강기능식품 326)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 거짓·과장 광고(172) 소비자기만 광고(2) 자율심의 위반(113) 등입니다.

 

<적 발 사 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 표현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등 표현
거짓·과장 :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등 표현
소비자 기만 :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
자율심의 위반 :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 의약외품 점검 결과 >>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생리대 20, 공산품 17)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생리대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 전문가 등 추천 광고(2) 타사 제품 비교 광고(4)였으며,
- 생리대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 등입니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생리대에 주로 표시하고 있는 인증마크 현황 : 밑에 참조

 

 

 

<< 외부 자문 결과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또는 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생리대 등)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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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1. 식품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해외직구 제품의 기능성 표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2. 건강기능식품

<거짓·과장-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심의결과 내용> <자율심의 위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3. 생리대

<질병 완화, 억제 등 광고(허가범위 외) :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전문가 등 추천 광고 :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타 제품 비교 :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4. 해외직구

<의약외품(생리대) 오인 광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5. 공산품 위생팬티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 광고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생리대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인증 사례

 

OCS (Organic Content Standard)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Textile Exchange가 주관하는 유기농 섬유 사용에 대한 국제 자율 인증
민간기관(Control Union 네덜란드, Ecocert Greenlife 프랑스, ICEA 이탈리아 등)에서 인증
제품의 구성재료가 유기농으로 재배된 섬유로 제조되었는지를 인증 (OCS 100 기준 95% 이상, OCS blended 기준 5% 이상)

* 생리대 주요 인증 마크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단체에서 공동설립한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이 주관하는 유기농 섬유 사용에 대한 국제 자율 인증
민간기관(Control Union 네덜란드, Ecocert Greenlife 프랑스, ICEA 이탈리아 등)에서 인증
제품의 구성재료가 유기농으로 재배된 섬유로 제조되었음을 인증 (Organic textiles 기준 95% 이상, Textiles containing organic fibres 기준 70% 이상)

* 생리대 주요 인증 마크

 

 

ERTS(Ecological & Recycled Textile Standard)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인 Ecocert Greenlife에서 천연섬유 등에 대한 자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제품의 구성재료가 천연섬유,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된 원료로 만들어진 섬유로 제조되었음을 인증 (Ecological & Recycled Textile 기준 70% 이상, Made with sustainable material 기준 50% 이상)

* 생리대 주요 인증 마크

 

Nordic Ecolabel (Swan label)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북유럽 5개국으로 이뤄진 Nordic Council of Ministers에서 제정한 친환경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인증
제품 원료에 대한 환경적 기준, 원료와 최종제품에 대한 화학적 기준, 최종제품과 포장에 대한 재활용 사용 기준이 모두 준수되었음을 인증

* 생리대 주요 인증 마크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작성자:사이버조사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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