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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한 눈에 보자!

by 창의날다 2020. 9. 7.


지금 국가기술자격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학력보다 실력 그리고 경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자면, 이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생존 연령이 높아지면서, 퇴직 혹은 퇴사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변동사항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것 그리고 시험 유형의 개편, 검정 방법의 변동 등은 정말 예민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보면서 국가기술자격 신설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가네요.
새롭게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은 앞으로 더욱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9월 8일 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가기술자격!! 기업, 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가기술자격!! 기업・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검토 의무화
- 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훈련기준을 1200시간으로 현실화
- 국가기술자격 NCS 기반 개편·분할·개선시, 현장수요를 반영, 신설·폐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9월 8일 (화) 시행

정부는 9. 1.()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개정령안은,

-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의 직무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한편,

- 자격종목이 신설되는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검토(신설 완료 후 선정)함으로써 검정 현실에 맞춰 신설 종목을 신속히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도 9. 8.()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400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취업희망자 대상 직업훈련(‘19년 8천여명 참여)
** 일반고 특화훈련의 과정편성 기준 시간은 1,224시간임

 

(2) 현장 직무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 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 자세한 종목별 변경 내용은 <붙임2>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주요 변동사항 한눈에 보기 참고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 시각디자인산업기사의 필기시험 과목개편 사례
(개편 전)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법, 시각디자인론, 시각디자인실무 이론
(개편 후) 시각디자인 조사·분석, 시각디자인 기획 구상, 시각디자인 제작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산업 현장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 ‘23년 종목 분할 시행, 종목 분할 후에도 기존 자격 취득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자격 보유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3) 산업 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기능사 등급만 운영)에서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며,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 및 시험 문제 출제 등 종목 운영 준비기간 필요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며,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국가기술자격 폐지 종목 목록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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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국가기술자격!! 기업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작성자:직업능력평가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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