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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카카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신속처리!

by 창의날다 2020. 9. 5.


가뜩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요즘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느끼시고 있으시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기술은 5-10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 디지털 기술 이어서 원격, 비대면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1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 유사 과제 5건을 신속처리했습니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기술들을 빠르게 처리하여 실용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번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5건이 신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LGU+)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성장하는 디지털 기술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 유사 과제 5건 신속처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 제11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 신속 의결
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현대차‧KST 모빌리티)’의 운영시간 및 실증범위 확대(지정조건변경 신청)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93() ’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19.8.21.)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①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대한상의 접수과제

②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③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지정조건 변경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심의위(’19.7.11) ‘위쿡지정건과 유사

 

(안건 1)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신청 내용)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공유주방(용산, 신촌, 역삼) 서비스 운영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인증 수단 >
(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유출, ·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안건 5)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 변경)

7차 심의위(’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지정건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신청 내용)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기존 07)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 대형승합택시(12인승) 활용, 대도시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경과) 신청 서비스는 제7차 심의위원회(’19.11월)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3개월(2~5)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2,145(일평균 132), 탑승인원은 17,439(일평균 190)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 서비스 운영 시간 : (기존) 0724(변경) 0624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서비스 지역 반경 : (기존) 2Km 내외 (변경) 4km 내외(세종시 1생활권(세종청사) 및 2생활권(중심상업지역) 반경), 세종시 실증 서비스는 ’20년 11월 예정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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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진 경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 신속처리 102, 임시허가 35, 실증특례 65(처리완료) 신속처리 92, 임시허가 28(적극행정 2), 실증특례 39(적극행정 5)

67*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1)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11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 포함

 

이번 11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12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작성자:황영휘 사무관, 구희선 사무관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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