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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안식[심리,상담,발달 이야기]/[교육 양육] 자녀의 심리 및 교육 정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어린이집 휴원해요.ㅠㅠ

by 창의날다 2020. 8. 2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입하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ㅠㅜ 그러나 우리의 희망, 바람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보도한 바로는, 다음 주는 하루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내용으로는 교습소, 학원, 독서실 등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대한 방역 지침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서도 휴원 한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리고 마을 방과후 활동으로 오케스트라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연락이 와서 교육 모임을 연기한다는 전화를 받았네여..ㅠㅠ

두둥 이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 어린이 집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휴원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학원, 독서실 등등,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이제는 갈 수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이 다시 원격 교육,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으로 ㅠㅜ 답답~~ 한 심정입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그리고 배려 없는 집단적 행동이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결국 어른들의 이기적 행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속히 감염 확진세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어린이집 등원 제한 등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8.30.()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 공지사항”, “EBS 생방송(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8.30.()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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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준수 세부사항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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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

- 또한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작성자:오성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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