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를 안가고 원격으로 집에서 수업과 교육을 하다 보니, 자녀들 식사 문제, 관리 문제, 놀이 문제, 교육 문제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놀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서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연령별 놀이 방법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비대면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의 좋은 점은 우선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아동의 발달과 특성에 맞는 집콕 놀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별 집콕 놀이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콕 놀이 방법을 비대면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 아동의 집콕 놀이 비대면 부모교육에는 놀이도구(키트),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그리고 전문가 상담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에 못 가는 상황 이왕 집에서 집콕 놀이를 해야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집콕 놀이 비대면 부모교육과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집에서 배우는 아이와의 집콕 놀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배우는 아이와의 집콕 놀이”
- 9월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 부모교육 확대 실시 -
- 놀이 도구(키트), 만화영화(애니메이션), 전문가 상담 등 제공해 아이와의 놀이활동 도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연령별 놀이방법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9월부터 비대면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 부모교육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20.9월 기준 101개소)에서 ① <집에서도 놀자!>, ② <놀이를 부탁해!>, ③ <놀자! 알자!>의 3가지 과정으로 운영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비대면 부모교육 현황 >
○ <집에서도 놀자!>는 온라인 부모교육* 및 관련 놀이키트를 지원**하는 교육으로, 낯가림, 애착물, 떼쓰기 등 흔히 있는 육아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부모․자녀가 함께 보면서 아동의 발달 특성 등을 이해하고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 놀이키트는 택배 배송 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수령으로 제공
< 온라인 부모교육 주요 장면 >
○ 또한 9월부터는 심화 과정인 <놀이를 부탁해!>와 <놀자! 알자!>를 추가하여 아이의 기질이나 발달 특성 등에 맞는 놀이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양육 태도에 대해 전문가와의 지도․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그간 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주로 집합교육 방식의 부모교육을 운영․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을 전면 중단하거나 최소의 인원으로 실시하여 사실상 교육 참여가 어려웠다.
○ 이에 영유아 부모가 집에서도 쉽게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비대면 부모교육 <집에서도 놀자!>를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 교육 실시기관 및 과정을 확대**하였다.
* (“집에서도 놀자!” 교육 실적) 4,564회, 4만 7192명 참여(’20.4~6월 누적 기준)
** (실시기관) 67→101개소, (교육과정) 1→3개(구체적 놀이방법 지도 및 전문가 상담 추가)
□ 보건복지부 홍승령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놀이키트, 애니메이션,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아이와의 놀이를 돕고, 집에서 놀이를 매개로 부모․자녀가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과정은 아이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및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 내 스트레스 증가, 놀이활동 부족 등을 완화하여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비대면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central.childcare.go.kr) 또는 가까운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20.9월 기준 101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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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부모교육 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 및 다양한 양육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108개소, ‘19년말 기준)에서 부모교육 실시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 2. 보호자의 역할 /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 4. 가족윤리 및 예절 /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2.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교육대상) 영유아 부모 등
○ (추진체계) 복지부, 지자체,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연혁) ’16년부터 전국 공통 부모교육 사업 실시 중
- 「클로버 부모교육」 개발(’15년) → 전국 공통 부모교육 사업 개시(’16년~)
- 「자녀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16년)
-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교육」 개발(’17년)
- 「클로버 부모교육 - 멋진 아이 골든벨․유레카(온라인)」 개발(’18년)
-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아이 마음 헤아리기(온라인)」 개발(’19년)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 집합교육 진행의 잠정 중단(’20.2월)
→ 비대면 부모교육 「집에서도 놀(면서)자(란다)!」 실시 실시(’20.4월~)
2. 교육 내용
○ (집합교육) 입문․기본․심화 과정으로 8개 프로그램 운영 중
○ (온라인교육) 복지부․중앙육아종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3개 프로그램(20편) 제공 중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집에서 배우는 아이와의 집콕 놀이”(작성자:박재홍)’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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