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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과태료 100만원 내야 하는 사람은?

by 창의날다 2025. 5. 29.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며칠 전 지인이 전세계약 갱신을 하면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하고 물어보길래, 관련 내용을 찾아보며 저도 정리해봤습니다. 확실히 알면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과태료가 언제, 왜 부과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 도입 배경과 본격 시행 시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처음 도입되어, 약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응의 시간이 주어졌죠. 그러나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계약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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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구분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쪽만 해도 공동신고 간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일부 군 지역 제외)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계약서, 신분증만 잘 준비해 가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리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적용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음

신고를 깜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금액이 변동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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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예외로 분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경기도 외 군 지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
  •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
  • 단기 체험형 임대(예: 한 달 살기), 기숙사 등 비영리 주거 시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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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가 가져올 4가지 긍정적 변화

영역 기대 효과
거래 투명성 전월세 실거래 가격과 조건 공개로 시세 파악 용이
임차인 보호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권리 보호 강화
시장 질서 불법 계약 감소, 임대차 질서 확립
정책 활용 정부가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가능

 

 

신고제 준비 체크리스트

  1.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2.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3. 신고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 또는 본인이 직접 가능
  4. 전자 서명 또는 방문 서명 필요
  5. RTMS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꼭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이 모두 되어 있다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량에 따라 일부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기존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RTMS에서 신고필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신고 완료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의 신고내역’ 메뉴에서 신고필증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은 낯설 수 있는 절차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면 신고도 간편하고, 권리 보호도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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