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6월 3일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도 많을 텐데요.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연령 조건 등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투표 연령 및 피선거권
선거권은 2025년 6월 3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즉,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일 자정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이면서 최근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이 요건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 기간: 2025년 5월 29일(목) ~ 30일(금) / 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용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모바일 신분증(네이버·카카오 지갑, PASS)은 실시간 화면만 인정 (캡처 불가)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고,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넣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로 해야 하며, 네모칸 안에 한 번만 표시해야 합니다.
선거일 투표 절차
일시: 2025년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장소: 주민등록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
투표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관외투표는 불가합니다.
절차:
-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서명 또는 손도장)
-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서 투표
-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기타 투표 방식 (거소·선상·재외)
- 거소투표: 5월 6~10일 사이 거소투표 신고자에 한해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 투표 가능
- 선상투표: 5월 26~29일, 선박 승선 중 선원 대상
- 재외투표: 5월 20~25일, 사전 신고자에 한해 해외 재외공관에서 투표 가능
선거 당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공무원·학생·근로자 등은 투표 시간 보장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사전투표는 어디서든 가능한가요?
A. 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Q. 기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표용구 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곳 이상 기표, 네모칸 밖 기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Q. 휴대폰으로 된 신분증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실시간 앱 화면을 보여줘야 하며 캡처 화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근무 중인데 투표 시간이 보장되나요?
A. 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링크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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