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해당되는지 헷갈리신다고요?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소득 재산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중요한 환산액 비율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립니다.
정부 복지제도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식을 적용해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모르면 손해 보는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란?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금융자산 등을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
이 두 금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수입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월 소득 합계
- 여기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차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는 추가 공제
예시: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30% 공제 후 140만 원으로 평가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기본재산액 (2025년 기준)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기본재산액 + 부채는 공제
- 금융재산의 환산율: 연 5% (→ 월 4.17%)
예시 1: 대도시 거주자가 주택 5,000만 원 보유 → 기본재산액 6,900만 원보다 작아 환산액 없음
예시 2: 금융재산 1,000만 원 보유 → 1,000만 × 4.17% = 월 41,700원
4.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자격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합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2025) |
---|---|
1인 | 약 119.6만 원 |
4인 | 약 304.8만 원 |
각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보세요.
5.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쉽게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는 복잡한 계산 없이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정보와 가구원 수만 입력하면 한눈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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