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히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양식업 소득세법 개정안
-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 소득세법 개정안
-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범위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양식업 소득세법 개정안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도 상향합니다. 양식업 소득세법 개정이유는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입니다.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 사업소득 비과세
-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
개정안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 개정안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로 과세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과세형평 제고이며, 시행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 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개정안 : 과세범위 확대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보증금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026년부터 시행)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범위에 대한 기존 정부안은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지원봉사용역,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이 있으며, 현행을 유지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자년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적용대상) 부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공제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안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15만원, 2명-35만원, 3명-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지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
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개정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입니다.
현행 : 긴이지급명세서 제출(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 (24년 시행)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
- 지연제출 가산세 등
개정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
- 나머지는 위와 동일
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개정이유는 사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현행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면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 요건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에서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에 지급하는 소득
개정안
- 시행시기 유예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 대상기간 조정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경우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에 지급하는 소득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수정 이유는 국회 심의결과 반영이며,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안 : 용도병경(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 ~ 양도일)
- '용도변경일 ~ 양도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수정안 : 계산방법 변경
-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40% 적용)
-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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