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정을 통해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혼인, 출산 가구 청약제도 개정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목차
혼인 및 출산 가구에게 다가오는 기회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서, 경제 및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혼인 및 출산 가구에 청약 제도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정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출산 가구 및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혜택이 대폭 확댇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가구라면 꼭 청약에 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2시 이하 자녀(태아 포함)을 둔 가구를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입니다. 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젊은 가정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총 7만 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를 신설합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1. (공공) 출산구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 공공미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자격부여(신혼, 신생아, 다자녀)
- (소득자산) 신혼/신생아 1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신생아 2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다자녀(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2만 호 수준
맞벌이 가구를 위한 혜택 : 결혼 불이익(페널티) 개선
맞벌이 가구에 대한 청약 제도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합니다.
이제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소득의 200%까지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140%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맞벌이 가구가 보다 쉽게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란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결혼 페널티 개선>
1.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 합니다.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청약에 중복 당첨 되는 경우 선 접수분 은 유효처리 됩니다.
*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청약 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이 사회의 미를 만듭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가족의 행복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지원은 단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장기적인 사회 바라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이 사회의 미래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우리 모두가 이번 혼인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청약제도 개편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제도 개편 혜택은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며, 가족 친화적인 주거 호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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