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쉽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혹시 아직 회사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인 여러분들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 27일(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은 위에서 거론 했듯이 2022년 10월부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인해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건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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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명단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라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순서는 [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개선 내용
성인이 되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안내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제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동의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 및 동의 방법
(부모) 자료제공 종료 안내, 자녀에게 동의안내문이 발송됨을 알림
(자녀) 자료제공 종료 안내 - 모바일에서 동의절차 완료
절감세액 계산 사례 :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한 절감세액은 약 120만 원입니다.
- 자녀 인적공제 10만 원 : 150만 원 * 6.7%(실효세율)
- 자녀세액공제(1인) 15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101만 원 : 687만 원('23년 평균 대학등록금)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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