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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등록방법(회사, 근로자)

by 창의날다 2022. 10. 28.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편하고 빠른 연말정산 진행을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를 도입하고 회사와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전면 도입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10월 27일(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3(22년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예상세액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주요 내용

-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22.10.72~11.30)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22.12.1~23.1.19)

-> 회사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23.1.21~23.3.10)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

연말정산 건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활용하실 분들은 홈택스(링크)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이용 절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회사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이용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으나, 가급적 2022년 11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면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괄제공될 PDF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근로자 확인

근로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곧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2023년 1월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 파일 형식으로 2023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기가로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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