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난방비 부담을 걱정합니다. 특히 취약 계층 가구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24 취약 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아래 글에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취약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등유 및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이 지원책은 최대 59만2천원까지의 난방비를 카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기존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지원금에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 방법, 카드 사용 방법, 예외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차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소개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프로그램은 등유 및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특정 시설에 수용 중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이며, 이전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난방비 지원 기간: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신청 방법: 신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기존의 카드(하나카드) 사용자는 동일한 카드를, 신규 지원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ㆍLPG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시 배달료 포함 결제도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예외 사항과 지원
예외 지급: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경우, 혹은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취약 계층 가구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사이트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 최대 5억, 우대금리, 대상 및 조건, (0) | 2023.12.28 |
---|---|
부부 청약통장 합산, 미성년자 혜택 강화 내용 '2024년 주택공급 규칙 개정' (0) | 2023.12.21 |
인천 출산 지원금 정책 '1억+i dream' 아이 꿈 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0) | 2023.12.18 |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고가주택, 자녀세액공제액 등' (0) | 2023.12.02 |
혼인, 출산 가구 청약제도 개정 : 신생아 특공, 맞벌이 월평균소득 200%, 다자녀 2자녀, 결혼전 청약 (0) | 2023.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