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또 다른 수익을 가져다줄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 중에서 금리와 은행별 금리비교 방법 그리고 소득별 기여금 액수 그리고 중도 해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보다 나은 경제적 안정을 찾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금리비교, 소득별 지원금, 가입 방법 그리고 소득 요건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개인 소득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연령 부분)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연령 계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이 미산입 되며, 소득 요건에 따라 세부적인 가입 요건이 달라집니다.
(가구소득 부분) 가구 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즉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소득 부분)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소득 부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지원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대상도 있는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있어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금리비교는 어떻게 하죠?
청년도약계좌 항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합니다. 곧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은행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면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접속 후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순서로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계좌 유지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행별 비교 조회 방법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접속 후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해지
1.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은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시작합니다. 가입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은행입니다. 참고로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시작하니 알아두세요!
가입 신청할 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중 첫 5일(6월 15일 ~ 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도입하여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5부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가입 신청자는 은행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호가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추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 ~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합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참고로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023년 6월 1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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