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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by 창의날다 2020. 4. 16.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나라의 가장 중대한 사안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쌓여 있던 정책들이 속히 집행되기만을 바라봅니다.
총선 후에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표되어왔던 "긴급재난지원금"부분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하루 지난 오늘(16일)날짜로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작성자:이승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74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등록일 : 2020-04-16[최종수정일 : 2020-04-16] 조회수 : 2405 담당자 : 이승현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

www.mohw.go.kr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정부는 416()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참여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20.3월 부과 기준) 가구 합산액
* (지급단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20.3.29. 기준)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내용

 

1.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지난 4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2.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자영업자)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고용부 지원)과 동일 자료 활용

-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 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3.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2)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연간 합산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 ’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

 

4. 가구 구성 구체화

-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하였다.
-> 4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년 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5. 향후 계획

-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 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사례

 

AB(A의 배우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
- A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
- B도 직장가입자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
- 이 경우,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7천원 이하라 지원 대상에 해당 다만, A는 월 250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상당의 (공시가 15, 시세 20억 수준)의 상가 건물을 소유
-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따라서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

(참고)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 가능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ㅇ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자영업자와 같이 3.29일 이전 발생한 소득감소 등 사정변경에 대해

-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판단
- 이 경우 증빙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 활용 예정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제출서류 (예시)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하는 자료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ㅇ 노무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자료 : 노무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직장인의 경우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

 

○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원 여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이행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 1:1 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확인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 고지서 통해 확인 가능
(금융소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서 확인 가능
*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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