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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달러) 외화거래 / 환전/ 해외송금 한도, 외환제도 개편

by 창의날다 2023. 2. 12.

앞으로 외환(달러)거래 곧 환전과 해외 송금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외환제도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외화제도 개편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무 증빙 외화(달러)송금 인정액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외환거래 / 환전 / 해외송금 한도 등 개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수십 년간 이어온 외환제도를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외환제도 개편은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제도개선외환제도개선외환제도개선
외환제도개선

 

* [국민, 기업] 외환거래 불편해소

- (1단계) 무 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 자본거래 등 사전신고 규제 완화

- 해외직접투자 사후 규제 완화

- 현지금융제도 폐지

- (2단계) 외환규제에 [원칙자유, 예외규제] 체계 도입

- 형벌, 과태료 등 제재 부담 합리화

 

*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 (1단계) 대형 증권사 외환 업무범위 확대

-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역량 확충

-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 허용

- 외환시장 구조 개선

- (2단계) 금융기관간 외국환업무 칸막이 해소

 

 

 

* [정책수단]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1단계) 대외건전성 상황, 단계별 시정조치 도입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2단계) 세이프가드 제도 실효성 제고

- 독자적 금융제재 수단 마련

 

 

외환제도 개편 1단계

 

국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1) 일상적 외환거래 편의 제고

 

* 무 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 현재 무 증빙 해외송금은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그간 20여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서류증빙 제출의무가 과다한 거래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외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합니다. 

 

*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축소

- 현재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규모/유형에 따라 기재부/한은 신고, 은행 신고, 신고예외 형태로 차등 규율 중입니다. 

- 앞으로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에 앞서 외환 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2) 기업의 외화조달, 해외투자 붚편 해소

 

*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

- 현재 연간 3천만 달러 이내 외화차입은 은행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대규모 차입(3천만 달러 초과)은 기재부/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앞으로 대규모 외화차입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5천만 달러로 초과로 상향하여 외화조달 편의를 제공합니다. 

 

* 현지금융 별도규율 폐지

- 앞으로 현지금융 별도 규율을 폐지하고,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여 차입자금이 국내예치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 대폭 완화

- 현재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기관에 사전신고, 변경신고/보고 실시 및 청산 전까지 매년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앞으로 변경보고/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전기보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합니다. 

 

 

 

3)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기관/거래당사자의 위바넹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제도간 정합성 및 소액 외환거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합니다. 

->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 간 제재 수준을 정비합니다. 

->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에 앞서,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기준 금액을 상향합니다.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1. 대형 증권사 외환업무 확대

- 현재 업권법 규율, 기관간 역량차이 등을 감안, 외환법규에서는 은행/비은행을 구분하여 수행가능한 외국환업무를 차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에 앞서, 증권사 고객 일반환전 허용 등을 통해 외환분야에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합니다. 

-> 곧 은행에서만 외화 환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외화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2.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역량 확충

-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증권금융의 외화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아픙로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합니다. 

 

 

3.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 허용

-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추가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기 대응역량 강화

 

1. 대외건전성 상황/단계별 지정조치 도입

- 전시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 > 권고 > 명령' 단계적 조치를 도입합니다. 

 

 

2.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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