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 취약계층은 더욱 체감되는 난방비 요금 부담이 큽니다. 그나마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세를 지원 받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덜하겠지만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잘 모르셔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안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를 했습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가구를 지자체에 통보한 것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잠정적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닙니다.
곧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
지자체는 사회복지 공무원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넝방법을 안내 한다고 합니다.
안내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아래 복지로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클릭 - <서비스 찾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클릭 한 후에 신청하기를 누루면 안내되는 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을 하실 분은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추가 정보
그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명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1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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