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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 확정 "기준은? 제외 장소는?"

by 창의날다 2023. 1. 20.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 감염 지표를 점검하고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기다려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권고) 소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 확정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

 

1월 20일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2022년 12월에 거론되었으며 당시 중대본은 코로나에 대한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이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 권고로 전환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에 중대본은 1월 20일 회의를 거쳐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권고로 전환된다고 전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권고(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1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 모두의 발언에서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중대본은 코로나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가 30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설 연휴 이동이 많고 대면 좁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설 명절을 지나고 코로아 감염 추이를 추가로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유 해제, 권고 제외 장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 시설 3종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병원

 

*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무 의무 유지)

->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1.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 시점은 다음의 기준에 도달할 때에 시행됩니다.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위 4개의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시행합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
실내마스크착용의무완화-보건복지부

* 추가 고려사항으로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2. 2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합니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시 시행합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1월 20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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