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학교 그리고 학원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자녀들이 등교할 때 마스크 착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학교, 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월)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1월 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
지난 1월 20일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에 설정된 코로나에 대한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이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 및 권고로 전환 한다는 방침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에 중대본은 1월 20일 회의를 거쳐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여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변동사항
중대본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말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권고 제외 장소
대부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장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염취약 시설 3종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병원
*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기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2023년 1월 2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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