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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건강보험료 경감한다!(3월부터 5월) 코로나 19 지원정책.

by 창의날다 2020. 4. 11.

코로나 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제 그 대책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를 경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대책과 우리가 받는 혜택을 알고 누리시는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작성자:김도균)’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23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등록일 : 2020-04-10[최종수정일 : 2020-04-10] 조회수 : 529 담당자 : 김도균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

www.mohw.go.kr

 

 

◎ 건강보험료 경감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 발표 대책에 따른 것이다.
* (추경)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 3개월 경감
** (비상경제회의)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 3개월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 세부 내용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9일에 발령·시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개월 경감액) 직장가입자 12만6805원, 지역가입자 1만7874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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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의응답

 

1. 공통

Q1. 경감이 3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

,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경감 시행기간은 ‘20.3~5월까지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 고지서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Q2.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감은 기존에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Q3. 이번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번 경감 지원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로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Q1. 4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 경감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5)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4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세대 전체가 전출 가면 기존 경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지역 경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외 지역의 경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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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가입자

Q1.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경감률에 차이가 없습니다.

 

Q2.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

,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경감이 적용됩니다.

 

Q3.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Q4.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가능한지?

, 그렇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으로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 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입자가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소급하여 자격 변동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경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어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계속 가정에서만 있어서 식비가 좀 부담되었는데, 건강보험료 경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쁘네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요즘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잠시지만 기쁨을 느껴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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