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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점검한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방역관리 현행 지침)

by 창의날다 2020. 4. 9.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라 체온계 등 방역물품 추가 지원, 밀집도 완화 등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4월 22일 발표)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난 4월 20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각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전국 약 3만6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체온계·마스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작성자:오성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999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19 단기 대량 검사 위한“취합검사법”프로토콜 제작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단기 대량 검사 위한“취합검사법”프로토콜 제작 등록일 : 2020-04-09 조회수 : 196 담당자 : 김갑정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단기 대량 검사 위한“취합검사법”프로토콜 제작 ◇ 질병관리본부․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 위험군 대상 대규모 선별 검사 가능한 취합(Pooling)검사 프로토콜 공동마련 ◇ 다수 검체 한 번에 혼합, 검사하는 방법으로, 높은 민감도유지 확인 ◇ 환자진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감염위험

www.mohw.go.kr

 

 

◎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내용

 

1. 긴급 보육 이용 아동의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긴급 보육 이용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긴급보육 이용률) 10.0%(2.27.) 17.5%(3.9.) 28.4%(3.23.) 39.6%(4.6.)

 

2. 방역 강화 조치 내용

1) 우선,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22965.6억 원), 추가 비축용 마스크(4628.4억 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일 소독, 발열(37.5이상) 체크에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매일 발열 체크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가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나,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체온계(비접촉식) 물량을 확보하여, 4월 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 9,224백만 원(국비 50% + 지방비 50%)

 

2)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 그간 어린이집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요약 (붙임 참조) >

12회 이상 아동 및 교직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거나, 발열·기침 등 증상 시 즉시 등원·출근 중단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 매일 소독,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 소독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간식 시에도 일렬식사 권장 등 접촉 최소화

이에 더해 긴급보육 시 밀집도·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밀집도 완화) 긴급 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중인 재원 아동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상호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 제공하고, SNS·전화 등을 통해 보호자와 수시 소통 유지

- (어린이집 내 접촉 최소화) ·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보다 개별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여 침방울(비말) 감염 가능성을 줄인다.

- (등원·출근 제한 강화)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 발열(37.5이상), 호흡기 등 유증상자(경증 포함)는 등원 또는 출근 중단하도록 하고, 원 내에서 증상 발생 시에도 하원 또는 퇴근하도록 한다.

- (건강상태 수시 확인) 매일 2(출근 시, 오후)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하여 경증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 후 관찰·진료토록 한다.

- (영유아 위생수칙 지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이 즐겨보는 동영상(아기상어*)으로 제공하고, 손 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 영유아에게 친숙한 캐릭터로, 후렴구 “뚜루루뚜루”가 포함된 노래가 유명함

- (점검) 이와 함께 방역 대응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지도·점검, 시정명령 등 즉각 조치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 과장은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져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긴급 보육 방역관리 현행 지침 요약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통 지침에 기반하되, 어린이집 특수성 반영하여 23, 224, 227, 319일에 시행

 

1. 긴급보육 운영

(이용 요건) 긴급보육긴급 보육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 신청 시 긴급 보육 이용 가능하며, 보육시간은 평상시와 같이 7:30~19:30 원칙

(반 편성) 연령통합보육 가능하며, 통합보육 시에는 가장 낮은 연령 기준으로 반 편성

 

2. 등원 및 출입 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코로나19 위험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교직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대상 등원 중단 및 업무배제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방역조치(접촉 이력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등) 후 제한적 출입

 

3. 등원 후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 철저) 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 아동 및 교직원 12회 이상 발열 체크(책임자 지정)

(위생물품 비치) 어린이집 내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주기적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소독 지침 준수
* 이용 전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량 증가

(접촉 자제) 아동-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

 

4. 급·간식 및 활동 시

(·간식)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일렬 식사 권장

(활동 요령) 수면·배변지도, 생활습관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접촉 자제하고, 각종 집단활동(체육·음악 등) 시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5. 긴급상황 발생 시

(발생 예방)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중단 또는 업무배제

(확진자·접촉자 발생 시) 발생 즉시 보호자 및 시··구에 알리고 어린이집 일시폐쇄(전면 출입통제)
- 확진자 발생 시 14일간, 접촉자 발생 시 격리 해제 시까지어린이집을 일시폐쇄하고,
- 보건소 또는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유증상자 발생 시) 교사가 유증상자일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증상에 따라 검사 등 실시토록 하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하원 후 증상에 따라 진료, 검사 등 실시 안내
* 유증상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유관기관(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상시 구축 필요

- (공간 확보) 보호자 내원 전까지 어린이집 내 유증상 아동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환기 가능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보호자 내원 전이라도 보호자 동의 하에 교직원이 동행하여 지정 의료기관 진료 등 실시

- (이송 전 대기) 유증상 아동은 마스크 착용하고, 격리공간에서 교직원과 대기
*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이송 후) 알코올·락스 등 소독제로 환자가 머무른 장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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