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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맞벌이, 청년, 노인, 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질문과 해명!

by 창의날다 2020. 4. 6.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그럼 과연 "소득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핫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4월 3일 보건복지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때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에, 여러 상황에서 문의 사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그리고 소득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들여 해명 혹은 설명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0/04/03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건강보험료 조회 해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건강보험료 조회 해보세요!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이후 ‘소득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핫 이슈로 올라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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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발표 관련 보도 설명입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 보도 관련(담당자:이승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3914

 

알림 > 보도해명 내용보기 "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도 관련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도 관련 등록일 : 2020-04-03 조회수 : 506 담당자 : 이승현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선정기준 원칙하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발표 관련 보도) □ 기사 주요내용  ○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활용함에

www.mohw.go.kr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선정기준 원칙하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합니다.

1. 기사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활용함에 따라,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 불리하며,
지급 단위인 가구의 기준도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

 

2. 설명 내용

- 위 질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상실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 소득을 반영하는 등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의 원칙으로 정함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경우 1명당 관련 자료 조회에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1-2개월 소요되므로, 코로나 19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즉시 대응하지 못함

이러한 원칙하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1)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임시/일용직
: 신청 당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

2) 맞벌이 가구 
: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3) 청년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 가구로 봄

4) 노인
: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5) 건강보험 미가입자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

(참고. 1인가구) 피부양 노인 가구 지원, 임시/일용직 등 소득 감소상황 반영, 2인가구(60만 원) 보다 높은 1인당 급여액(40만 원) 설정 등으로 지원방안 보완

향후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음

 

** 4월 6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관련 보도 추가 설명입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 보도 관련(담당자:이승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3943

 

알림 > 보도해명 내용보기 " [4월 6일] 긴급재난지원금 보도 관련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4월 6일] 긴급재난지원금 보도 관련 등록일 : 2020-04-06 조회수 : 76 담당자 : 이승현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4월 6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관련 보도) □ 기사 주요내용  ○ 긴급재난지원금의 불명분한 선정기준으로, 일하는 은퇴자, 맞벌이 등에게 불리하며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라는 불편 감수 필요

www.mohw.go.kr

 

◈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1. 기사 주요 내용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불명분한 선정기준으로, 일하는 은퇴자, 맞벌이 등에게 불리하며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라는 불편 감수 필요
최근 소득 삭감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 직원과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

 

2. 설명 내용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합동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소득 상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의 원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 중임

* 코로나19 상황에 즉시 대응을 위해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 원칙으로 정함

1) 노인 가구의 경우,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2)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대상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함

3) 다만 건강보험료에 최근 감소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소득 확인 등 보완을 위해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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