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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건강보험료 조회 해보세요!

by 창의날다 2020. 4. 3.

지난 3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이후 소득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핫 이슈로 올라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여 오늘 43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소득기준, 선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04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881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등록일 : 2020-04-03 조회수 : 2557 담당자 : 이승현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www.mohw.go.kr

2020/04/16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나라의 가장 중대한 사안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쌓여 있던 정책들이 속히 집행되기만을 바라봅니다. 총선 후에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표되어왔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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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정부는 43() 오전 9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331일 제3차 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

(단위 :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선정기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보도자료)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중학생, 초등학생)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 (지역) 254,909, (혼합) 242,715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지급단위

-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0/04/06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질문과 해명!(맞벌이, 청년, 노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질문과 해명!(맞벌이, 청년, 노인 등)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그럼 과연 "소득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핫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4월 3일 보건복지부는 긴급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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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https://www.nhis.or.kr/index.jsp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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