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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시작" 4월 13일 부터!(코로나19 아동수당)

by 창의날다 2020. 4. 3.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13일부터 지급"

32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아동양육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아동돌봄쿠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발 빠르게 진행하여, 오늘 43일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4/02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코로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시작!(대상, 수령방법)

 

코로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시작!(대상, 수령방법)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생활 활동 그렇지만 무엇보다 생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하려고 계획 혹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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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의 출처는 20204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888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등록일 : 2020-04-03[최종수정일 : 2020-04-03] 조회수 : 881 담당자 : 임태근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지급, 지급즉시 사용 가능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에 자동지급

www.mohw.go.kr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발표 개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 지급, 지급 즉시 사용 가능

▷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에 자동지급

- 카드 보유 여부,, 카드 보유 개수에 따라 맞춤형 문자 발송 및 안내

- 복수 카드 보유한 경우, 복지로(모바일,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변경 가능

▷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변경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모두 지급되는 만큼 서두르지 마시기를 당부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원 대상 및 지원 액수

-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아동 1인당 40만 원

2020/04/13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아동돌봄쿠폰의 모든 정보!(돌봄포인트 대상,지급방식,사용처 등)

 

아동돌봄쿠폰의 모든 정보!(돌봄포인트 대상,지급방식,사용처 등)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작성자:임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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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4.2일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전자상품권 : 197, 종이상품권 : 25, 지역전자화폐 : 7개 (참고1, 2)

- 지역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지급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4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3일 오후와 4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 예정)

 

1. 카드가 1장인 가정

-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카드가 2장 이상인 가정

-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됩니다.
->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됩니다.

 

3. 카드가 없는 가정

-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사용 방법

-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4.13일 주간)에 복지로에 공지 예정)

-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 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복지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급되는 카드 확인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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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에 대한 기타 질문

 

1.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으면 생계비 등이 차감되나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비 등이차감되지는 않습니다.

2. 아동돌봄쿠폰 지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동돌봄쿠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4. 돌봄포인트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가진 카드로 지급되었어요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미보유한 경우, 다른 보호자(주로 배우자)의 카드로 지급됩니다.다만,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현재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프트카드를 신청 가능하며,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사용 정지됩니다.

5.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돌봄포인트는 지급된 후 즉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지역·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면 지급된 돌봄포인트(40만원)가 우선 차감되며, 문자로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게 됩니다.- 4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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