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민등록등본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를 알아보고, 이번에 추가된 국민연금 관련 증명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종류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협력을 통해 12월 12일(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연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산전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이번 국민연금 관련 증명서 6종을 추가해서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가 점점 진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점차 표시(라벨),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으며, 지난해부터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119종
- 발급민원(자료 : 정부 24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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