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형 주택 주요 내용
- 공공분양 50만호 중 25만호
-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것
- 환매조건,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은 아래의 설명 참고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주택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개정안들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제도 중에서 첫 번째로 "나눔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 일반형, 선택형 주택 알아보기!
공공분양 일반형 주택 개정 내용, '일반공급 확대, 추첨제'
공공분양 선택형 주택이란?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특별공급 등
나눔형 주택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50만호 중에서 가장 많은 25만호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것으로,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분양가는 현행 기준(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유지합니다.
1.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합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큰 주택가격 상승기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분양가가 감정가보다 큰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2.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각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유형 :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 원 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
- 생애최초자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
또한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의 상위 10%(약 9.7억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3. 나눔형 주택 공급비율
나눔형 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 됩니다.
4. 나눔형 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합니다.
- 청년 : 일하는 청년(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 참고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자 : 원평균소득 100% 이하(22년,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4억 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합니다.
* 참고로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월 10만원만 인정)를 대상으로 합니다.
5. 나눔형 주택 토지임대부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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