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분양 50만호 중에서 일반형 주택은 15만호를 차지합니다. 오늘은 일반형 주택에서 기존 제도에서 개정된 내용들, 일반공급 확대 그리고 추첨제 신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주택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개정안들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제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일반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 관련 정보
공공분양 선택형 주택이란?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특별공급 등
공공분양 나눔형주택이란?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일반형 주택이란?
일반형 주택은 공공분양 50만호 중에서 15만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1. 일방형 주택 일반공급 확대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에서 30%)로 대폭 늘려 자금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2. 일반형 주택 추첨제 신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3. 일반형 주택 개정방안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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