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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선택형 주택이란?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특별공급 등

by 창의날다 2022. 12. 1.

정부 주도 공공분양 50만호 중에서 10만호를 차지하고 있는 선택형 주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선택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주택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개정안들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공분양선택형주택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선택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 나눔형, 일반형 주택 알아보기!

공공분양 일반형 주택 개정 내용, '일반공급 확대, 추첨제'

공공분양 나눔형주택이란?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선택형 주택이란?

선택형 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10만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공공분양선택형주택

 

1.  선택형 주택 분양가격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 + 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공분양선택형주택-국토교통부

 

2. 선택형 주택 청약자격

각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유형 :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 원 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

- 생애최초자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

- 다자녀, 노부모 :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

- 일반 :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 원 이하

 

참고로,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의 상위 10%(약 9.7억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3. 선택형 주택 공급비율

선택형 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초첨제 20%)됩니다. 

 

 

4. 선택형 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합니다. 

 

- 청년 : 일하는 청년(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 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자 : 원평균소득 100% 이하(22년,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 다자녀 :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합니다. 

 

- 노부모 :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4억 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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