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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장학금(1학기) 신청기간, 방법, 대상(1,2유형, 다자녀)

by 창의날다 2022. 11. 25.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11월 24일(목) 9시부터 12월 29일(목) 18시까지

- 신청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

 

 

 

2023년 국가장학금(1학기) 신청기간, 방법, 대상

2023년국가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목)부터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구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참고로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봉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를 합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1,2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 1유형 : 대학생의 소득, 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2유형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월 5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서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학국장학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선발 기준

 

- 공통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은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국가장학금 1유형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국가장학금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국가장학금 2유형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3년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액수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합니다. 

 

-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2023년국가장학금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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