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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과태료는? 11월 24일부터

by 창의날다 2022. 10. 22.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주로 사용하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기존 165㎡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과태료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시작일, 과태료 그리고 계도기간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아봅니다. 

 

편의점비닐봉투사용금지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작일 그리고 과태료

물건을 사고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현재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 등에 적용된 비닐 봉투 사용 금지 조치는 2019년에 시행되어 왔습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항이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비닐 봉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현재 비닐 봉투 사용금지 조치를 어겨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있지만 확실히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을 가서 평소와 같이 물건을 구매하고 비닐봉투를 주문했습니다. 

주인분이 제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주면서, 11월 24부터는 종이봉투만 사용이 되고,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니,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것이 좋았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다른 지역 편의점들 상황을 들어보면 편의점 출입문에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라는 문구를 인쇄해서 붙여놓은 점포다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GS25와 CU는 발빠르게 각각 9월과 10월에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했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9월부터 비닐봉투 발주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의 중요성

정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되지만, 아직 고객들은 잘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충분한 홍보기 있지 않는다면 편의점과 고객 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특성상 조금씩 소매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니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종이 봉투를 사용하거나, 작은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신 비닐 사용도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사용이 금지됩니다. 

* 또한 11월 24일 부터 시행되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있어서 법적으로 매장 면적이 33㎡ 이하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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