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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신청기간

by 창의날다 2022. 8. 29.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특히 대출상환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대출상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 대상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 자산이 많을 수록 감면폭이 감소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 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2022년 10월부터(예정)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오늘 포스팅 내용 흐름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차주

- 새출발기금 세부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1.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 됩니다.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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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세부 내용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신청자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에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 /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 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출 제외 대상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3.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음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단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4.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대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씁니다. 

또한 9월 중 별도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작성자:금융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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