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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재기교육, 신청일정

by 창의날다 2022. 7. 14.

정부는 2022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개업연도별로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아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일정, 신청방법, 재기교육 이수 등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주요 내용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중 폐업한 소상공인 100만 원 지급

-> 온라인 재기 교육 5시간 수료,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요건

 

-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 가능

->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세부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목)부터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개사에게 100만 원식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일)부터 20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 개사에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50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됩니다. 

이미 2020년~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입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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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 및 재기교육 신청은 모두 주말, 공휴일 관게없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페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접속하세요~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려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돼야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일정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개업연도별 신청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 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월)부터, 2020년은 7월 25일(월)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성하였습니다.

 

재도전장려금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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