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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손실이 없어도 받는다?

by 창의날다 2022. 5. 12.

윤석열 정부는 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소상공은 손실보상 600만 원 플러스알파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부분을 중심으로 추경안의 방향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향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600만 원 지원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브리핑에서 그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보상 지원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보다 당정 협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손실이 없어도 받는다?

이번 보도 내용에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기존 상식적으로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손실보상 지원인데, 손실을 보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손실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손실을 보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손실보상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 돈 퍼주기 뿐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의 재정이 있다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다른 직업군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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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및 기타 손실보상 부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지원금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타 손실보상 지원 부분

위 사항 외에도 국민의 힘은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손실을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장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대거 지급할 때가 되면 물가도 함께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오른 물가 상승은 다시 내려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손실보상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 이번 추경안은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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