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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거리두기 해제, 개인방역 6대 수칙

by 창의날다 2022. 4. 19.

정부는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앞으로 개인방역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거리두기 해제 부분 그리고 제외된 부분과 개인방역 6대 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개인방역 6대 수칙

정부는 일상회복으로의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그동안 유지해 왔던 거리두기 방역조치들을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도 5월 중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제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방역 수칙입니다. 공공기관,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기존 방역조치들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

정부는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률이 하락함과 동시에, 기존 거리두기 방역조치들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4월 18일부로 기존 유지되어 왔던 방역조치들이 해제된 것입니다. 

- 영업,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 299인으로 제한되었던 행사, 집회 모임이 해제되었습니다. 

- 종교 활동, 영화관 등 실내 취식 금지 사항이 해제되었습니다. 단 실내 취식금지 해제는 4월 25일부터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존 방역조치 중에서 해제되지 않은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의무는 지속됩니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 마스크 착용 부분은 4월 말 혹은 5월 초 정도에 다시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또한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노인정신건강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은 기존 방역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개인방역수칙-질병관리청

 

개인방역 6대 수칙

 

개인방역 필요성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던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가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이에 격리자는 검사, 치료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방역조치,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이제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어 아퍼도 보장된 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연차나 월차를 몰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여러 회사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 검사부터 치료까지 진료비 및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방역 사항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

* 아래의 개인방역 6대 수칙은 보건복지부 제공 정보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둘째,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 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사용)

셋째,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넷째,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다섯째,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여섯째,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하기

 

 

 

이제 앞으로는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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