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2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 전기택시 1,500대, 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300만 원 추가 지원, 3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
- 올해 상반기 보급대수 1,500대로 늘려서 친환경 전기택시 활성화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 7~13배 긴 택시, 전기택시 전환 시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높아
- 전기택시 구매 지원 신청 접수순 선정에 대한 민원제기 등에 따라 전산 추첨 선정방식 채택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세부내용
전기택시 보급 상황
-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영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전기택시의 구매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 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연도별 전기택시 보급대수 현황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 서울시는 올해도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전기택시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 원 많은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1,5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31,836tCO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신청방법
-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신청은 3월 2일(수) 부터 3월 9일(수)까지이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전기택스 구매 보조금 신청방법은 택시 사업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ev.or.kr/portal/main
->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 전기택시 운수사업자 모집 공고 -> 전기택시 구매지원 신청(온라인) -> 전산추첨 진행 및 결격여부 확인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 또한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산 추첨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 차종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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