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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 선착순

by 창의날다 2022. 2. 27.

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1만 원, 선착순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 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 원에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한 해 2만 마리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입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위반 횟수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는 60만 원입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사울시 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55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 070-8633-2882

 

 

 

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 수준이나,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 수 있습니다. 

-> 현재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 구매(입양)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구매(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시 지원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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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동물등록-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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