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1만 원, 선착순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 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 원에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한 해 2만 마리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입니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위반 횟수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는 60만 원입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사울시 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55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 070-8633-2882
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 수준이나,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 수 있습니다.
-> 현재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 구매(입양)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구매(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시 지원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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