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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방법, 가입 조회

by 창의날다 2022. 1. 27.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방법, 가입 조회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9일(수)~2월 18일(금)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월 21일(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영업일(주일은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앱에서 하단에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요 포인트)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병역을 이행한 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은행 차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증금리는 2월 9일(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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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출시일

 

-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출시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출시되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혜택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연령 부분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사인 청년(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신청 대상입니다. 참고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에 충족되어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개인소득 부분은 직전 과세기간(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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