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9일(수)~2월 18일(금)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월 21일(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의미,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혜택)에 대하 내용을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혜택
1. 청년희망적금이란?
- 청년희망적금은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정책에 따라 청녀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처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연령부분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사인 청년(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신청 대상입니다. 참고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에 충족되어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개인소득 부분은 직전 과세기간(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혜택
- 청년희망적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참고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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